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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입력하면 접속 가능
【전기요금 지원 절차】
온라인 신청 절차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 센터(77개) 담당자가 신청·접수 안내 지원
대상자 선정
국세청·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전기요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통지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 (시스템 내 확인 가능)
지원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되며,
비계약사용자는 대상자 통지 후 5일 이내 (영업일 기준) 전기요금 납부
☆ 예산소진시 지원안되니 바로 신청하세요
유의사항 안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신청하시기에 앞서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1. 본 사업의 지원대상은 현재 활동 중인 사업자 중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 (비주거용)의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 * 지원기준, 신청기간, 방법 등 세부 확인사항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지원기준, 신청기간, 방법 등 세부 확인사항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 체결한 ‘직접계약자’ 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 3. 1인이 여러 개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인 1개 사업장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중복지원 불가)
- 4. TV 수신료는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며, 요금차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5.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연 매출액 0원 초과 ~ 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 단,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합니다.
- * 단,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합니다.
- 6. 본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사업자 명의로 계약한 고객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고객번호 찾기 : (한국전력)고객센터(123) 또는 홈페이지 (한전ON (kepco.co.kr))
- (구역전기사업자) 공고문상 사업자별 문의처 참고
- 7. 신청완료 문자를 수신한 경우에만 정상접수 처리됩니다.
- - 문자 미수신 시, 반드시 초기화면 [신청결과 조회]를 통해 신청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8. 본 사업 신청기한은 예산 소진시까지 입니다.
신청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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