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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2024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방법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https://youth.jobaba.net)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 2024. 6. 1.(토) 09:00 ~ 6. 11.(화) 18:00 (8월,10원 공고 예정임)
모집인원 : 13,000명 (1차)
지원대상
만19세 이상 ~ 만39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3년)
도내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업체,비영리법인(주36시간이상근무)재직자
※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건강보험료3개월(‘24년3 ~ 5월)평균 118,500원(월 과세급여 334만원)* 이하
4대사회보험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24년3월, 4월, 5월)평균급여가334만원 이하
1단계 경기도 일자리 재단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청년복지포인트를 클릭한다,
2단계 하부의 청년 복지 포인트 접수하기를 클릭한다.
3단계 참여 접수 항목으로 이동하게 된다.
4단계 참여 자격 내용을 확인한다.
5.단계 결과 보기로 참여가 결정 된다.
신청불가
※ 유의사항 : 선정된 후 중복 참여 제한 사업 참여이력 확인 또는 참여불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 결과 무효 처리 및 지원금 환수 조치 되오니, 사업 신청 전 신청 불가 사유 해당여부를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 본 사업 참여자격(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미충족자
※ 비영리법인 중 공공기관 근로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사업자번호 83) 등 근로자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참여 이력이 있는 자
▸ 아래 ① ~ ③ 에해당하는 경기도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1년 이내
(‘23.06.01.~’24.05.31.) 중도해지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 단, 본 사업 접수기준일 이전, 참여 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1년 이내라도 참여 가능
① 청년 노동자 통장(경기복지재단)
②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③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중소기업청년노동자지원사업)
▸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병역 복무 이행자(현역, 사회복무요원,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등)
5. 지원내용 : 청년 노동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연 120만원)
6. 지급방법 :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로 지급(4회분할 지급)
7. 관련문의 : 1577-0014(평일 9:00~18:00)
경기도 일자리 재단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하단의 서류를 다운로드 참조 하세요